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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잦아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상속 과정이나 기획 부동산 분쟁, 계약 문제로 부동산 변호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임대차 신고는 분쟁 예방의 첫 단추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인, 변경 신고와 주의사항까지 실무 위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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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핵심 이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또는 월차임 등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계약과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본인 인증 후 계약정보 입력·서류 첨부만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므로 별도 방문 없이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기 쉬워집니다.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신고필증은 임차인에겐 보증금 보호, 임대인에겐 계약 투명성 확보와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받는 법: 온라인·방문 절차

온라인(권장) 절차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② 본인 인증 → ③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 → ④ 주소·보증금/월세·기간·당사자 정보 입력 → ⑤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 → ⑥ 신고 완료 후 필증(PDF) 발급 및 저장/출력합니다.
방문 신고 절차
관할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접수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확정일자 확인·보관 팁
발급된 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부여일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스캔해 클라우드/USB 등에 이중 보관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까지 갖추면 보증금 보호력이 강화됩니다.
필증 재출력·이력 조회
온라인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언제든 필증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분쟁 대응 시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보증금·월세 변동, 계약기간 변경, 임대인·임차인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변경 계약일로부터 기한 내 신고를 지키십시오.
공동신고와 증빙
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온라인에서도 원활히 처리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수리범위·원상복구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남기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신고 대상·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보관합니다. ③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를 필증으로 확인합니다. ④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⑤ 의심스러운 매물(과도한 수익 약속 등 기획 부동산 성격)은 계약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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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Q1. 어떤 계약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가요?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기준 충족 시 체결일로부터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를 잊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연 신고하여 추후 문제를 최소화하십시오.
Q3. 확정일자는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필증에 번호가 표시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Q4. 임대차계약 변경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월세·기간·당사자 등 주요 내용이 바뀌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